민원따른 러브호텔 건축중지

민원따른 러브호텔 건축중지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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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발생했더라도 주거지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신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해 건축행위 중지 지시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부장판사)는 27일 서모씨(40·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등 3명이 용인시장을상대로 낸 건축행위중지지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 중인 모텔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지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 주변에 교육시설이 없으므로 모텔의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축행위중지 지시로 서씨 등이 입는 피해가막대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용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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