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중 국민주택기금과 채권금융기관에서 1조8,400억원의 신규 출자금이 주택보증에 투입됨에 따라 그동안 미비했던 주택보증제도를 개선·보완키로 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주택품질보증제와 조합주택·주상복합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등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제도> 수익성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건설업체의 금융차입을 주택보증이 보증해주는 제도다.
해당사업의 차입금은 주택보증이 전액 관리한다는 점에서주택보증의 부실 원인이었던 대출보증과 다르다.보증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1∼1.5%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택보증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긴 상태다.건교부와 주택보증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사업의 수익성과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등 보증대상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품질보증제도기존> 하자·보수보증을 대신할 선진국형 품질보증제도다.하자·보수보증은 준공(사용검사) 후 10년간 전체 사업비의 3% 범위에서만 주택보증이 보증하도록 돼 있다.준공 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살아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지지만 시공사가 부도를 내거나파산한 경우라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반면 주택품질보증제도는 준공 후 10년간 주택보증이 건축비의 100%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보증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보증대상이 기존 일반분양 및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조합주택·주상복합아파트·주거형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된다. 건교부와 주택보증이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조합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임의적으로 시공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전광삼기자 hisam@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주택품질보증제와 조합주택·주상복합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등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제도> 수익성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건설업체의 금융차입을 주택보증이 보증해주는 제도다.
해당사업의 차입금은 주택보증이 전액 관리한다는 점에서주택보증의 부실 원인이었던 대출보증과 다르다.보증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1∼1.5%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택보증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긴 상태다.건교부와 주택보증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사업의 수익성과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등 보증대상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품질보증제도기존> 하자·보수보증을 대신할 선진국형 품질보증제도다.하자·보수보증은 준공(사용검사) 후 10년간 전체 사업비의 3% 범위에서만 주택보증이 보증하도록 돼 있다.준공 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살아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지지만 시공사가 부도를 내거나파산한 경우라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반면 주택품질보증제도는 준공 후 10년간 주택보증이 건축비의 100%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보증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보증대상이 기존 일반분양 및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조합주택·주상복합아파트·주거형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된다. 건교부와 주택보증이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조합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임의적으로 시공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6-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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