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지도부 사법처리는

파업 지도부 사법처리는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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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 지도부에 대한사법처리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성재 노조위원장 등 조종사노조 지도부 14명은 영장 집행과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사법처리는주동자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노사자율 협상으로 이틀 만에 파업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파업을 엄단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기본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조사 이후 실제 사법처리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조지도부와 적극가담자 36명에 대한 고소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대부분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병원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다.

일단 최선임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과 이봉영 전북대병원노조위원장, 최군종 전남대병원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해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파업상황을 지켜본 뒤 사법처리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이와함께 이번 연대파업을 주도한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얼마나 조속히 파업을 끝내고 현업에 복귀하느냐가 사법처리 수위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2001-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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