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13일‘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인사가 모여 작성한 300인 선언에서 “모성보호법 개정은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노동력의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과제를 확인한 것으로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절박한 사안”이라면서 모성보호관련법을 즉시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측은 또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출산휴가 90일확대 등 모성보호 확대를 천명했고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국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다”면서 “국회는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없이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종교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인사가 모여 작성한 300인 선언에서 “모성보호법 개정은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노동력의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과제를 확인한 것으로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절박한 사안”이라면서 모성보호관련법을 즉시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측은 또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출산휴가 90일확대 등 모성보호 확대를 천명했고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국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다”면서 “국회는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없이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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