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신청을 받은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체납자들에게 알려줘예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 등 40건 1억1,3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에 모두 6,300만원 가량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계좌에 46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인출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3∼4개 금융기관의 일부 지점에서도 100여명의 체납자들에게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사실을 통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조회사실 통보가금융기관의 본점이 아니라 일부 지점 차원에서 직원들의 실수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고발 등 별도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 등 40건 1억1,3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에 모두 6,300만원 가량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계좌에 46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인출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3∼4개 금융기관의 일부 지점에서도 100여명의 체납자들에게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사실을 통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조회사실 통보가금융기관의 본점이 아니라 일부 지점 차원에서 직원들의 실수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고발 등 별도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6-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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