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소송제 반대 지나치다

[사설] 집단소송제 반대 지나치다

입력 2001-06-05 00:00
수정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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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전경련은 다른 경제단체와공동으로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2만명 서명 운동을 이번주부터 벌일 것이라고 한다.지난달 31일 진념(陳稔) 경제부총리가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정면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먼저 전경련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정부는 개혁정책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확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그런데 재계가 유리한 것만 받아 들이고 자신들에 불리한 집단소송제는 거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맞지 않는다.더욱이 그간 노조의 집단행동을 규탄해온 재계가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소송남발에 따른 기업경영에 애로가 따르고 주가하락으로 주주가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렇다면 먼저 정부와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협의하는 것이올바른 수순일 것이다.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 노력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제도 도입자체를 저지하려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주가조작과 분식회계,허위공시 등 위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

야당인 한나라당조차 집단소송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천명한 대목에 재계는 주목하기 바란다.

2001-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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