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호적에 올려달라”는 이산가족의 취적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역사상 처음으로 북 한 이산가족의 인적사항 조회를 통일부를 통해 북한측에 공 식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우리 법원이 북한에 재판 자료 를 요청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高毅永)는 지난달 18일 “S씨 의 취적허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며 통일부를 통해 북한 에 살고 있는 S씨의 어머니 J씨(84)와 동생 3명에 대한 사 실조회를 북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북한이 이번 요청을 받아들여 자료를 보내준다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호적에 넣어달라는 이산가족들의 신청이 봇 물을 이룰 전망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조성된 남북화 해 분위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남북 이산가족간 상속과 호적 정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 인다. 법원은 요청서에서 S씨가 생존 사실을 확인한 가족 4명의 이름과생년월일,주소와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명시한 뒤 ▲ 북한 주민 여부 조회 ▲인적사항 사실 여부 조회 ▲신분관 계와 거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S씨가 북측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호적에 올리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기 위한 것인 만큼 실제 가족들이 북한에 거주하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사실조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법원 에 6·25 당시 월남해 호적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가족들의 추가 등재 방법과 절차를 문의한 결과,북측에 가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는 회답 을 듣고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S씨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J씨와 결혼해 3남2녀를 낳았으나 6·25때 두 아들만 데리고 월남한 뒤 L씨와 재혼, 다시 아 들 둘을 낳았다.S씨는 남한에서 새 호적을 만들면서 연좌제 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호적 에 올리지 않은 채 지난해 사망했다. S씨의 장남은 “북측 가족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법원에 L씨와 아버지의 혼인무 효소송과 취적허가 신청 등을 제기했다. 이상록 조태성기자 myzodan@
2001-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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