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안하고 인감 발급 구청서 5억 손해배상 판결

본인 확인 안하고 인감 발급 구청서 5억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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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가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가 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 19부는 최근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발급한 허위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을 대출해 손해를입었다’며 S보험사가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해액의 60%인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만출신 화교가 운영하는 동구 충장로 1가 모음식점 아들 손모씨(당시 30)가 97년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등록증의 사진을 바꾸는 수법으로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S보험측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뒤 해외로 잠적한데서 비롯됐다.

동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광주지법에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당시 인감을 발급해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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