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특감 내용·의미

건강보험 특감 내용·의미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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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과 관련,차 흥봉(車興奉)전 보건복지부장관을 형사고발하지 않고,7명의 실무책임자에 대해서만 책임소재를 물어 이에 대한 파장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차 전장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실무자들을 중징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나온다.

■차 전장관 고발여부= 감사원의 상당한 고민거리였다.감사원은 의약분업의 준비부족과 건강보험 재정의 산정착오가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불러왔다고 결론지었지만,차 전장관의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허위보고와직무유기 등의 증명이 어려웠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감사원은 차 전장관이 현직에서 물러나 있고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차 전장관이 여러차례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밝혔고 의약분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면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책임도 있다.

■실무자급 징계수위 높았다= 당초 8명의 징계대상자 가운데7명이 파면, 해임,인사조치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의약분업시행 당시의 이경호(李京浩)기획관리실장(현 차관)을 비롯한 송재성(宋在聖)보건정책국장과 보험재정 실무책임자인김태섭(金泰燮)연금보험국장과 전병률(全柄律)보험급여과장,이상룡(李相龍)보험정책과장 등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관련 실무자들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특히 보험급여과 박기동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관련 서류를 유출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통계수치와 분석자료 등을 부실하게 작성·보고한 실무자의 문책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그동안징계 대상자들이 정치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발움직임을 보여온 점으로 미뤄볼 때 감사결과에 불복,재심의요구와 함께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체납보험료 징수대책 미비=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된 요인중의 하나임에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올 4월 현재 체납보험료가 1조1,53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건겅보험공단은 정원을 초과운영하고 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1,072억원 상당의 보험재정 적자를 불러왔다.

감사원은 그러나 의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진료수가를 5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인상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인하는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의약분업은 준비부족=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남용이 줄어들지 않았고,고가약품 처방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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