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고질적인 불·탈법이 재현되자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선거제도의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대구시 교육감 선거는 10명이나 되는 출마예상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펼치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던 현직 고교장 2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등 각종 불·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선관위 간부에게 뇌물을 뿌리려던 대구시교육위원 김모씨(54)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또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인천시 교육감 선거 출마예상자들은 최근 유령단체들의 협박성 편지에 시달리고 있는 등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오는 7월 25일 예정된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도 벌써 4명의 출마예상자들도 자기표 만들기작업을 공공연히 진행시키며 크고 작은 잡음이 잇따라 선관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출마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총유권자가 4,600여명에 불과해 학교별로 영향력있는 운영위원한두명만 끌어들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와 시민들은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고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온갖 사전선거운동으로과열·혼탁 양상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개탄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두고 곳곳에서 이같은 잡음이 잇따르자 교육계 내부로부터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전남도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선거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건의문을 채택,국회,정당 등 각계에 보냈다.
이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 ▲현직 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의 사퇴시기가선거전 10일로 너무 촉박 ▲토론회,연설회 등 출마자들을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크게 3가지로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 요구는 교육위원회,전교조,교총 등 교육계와 관련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의장 서성옥)는 지난8일 경남 창원에서 제84회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에 합의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전교조 부산시지부 윤부한(尹富漢) 지부장은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 위원으로 제한돼 20분 내외의 연설회 1회만을 허용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며 “후보들의 정책토론회나 공동유세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올들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이미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자치제 담당 조흥순(曺興純) 부장도 “운영위 중심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학연,지연중심의 사전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나 자주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자치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 수준의 주민 직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인천 김학준·울산 강원식·이기철기자 kimhj@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대구시 교육감 선거는 10명이나 되는 출마예상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펼치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던 현직 고교장 2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등 각종 불·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선관위 간부에게 뇌물을 뿌리려던 대구시교육위원 김모씨(54)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또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인천시 교육감 선거 출마예상자들은 최근 유령단체들의 협박성 편지에 시달리고 있는 등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오는 7월 25일 예정된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도 벌써 4명의 출마예상자들도 자기표 만들기작업을 공공연히 진행시키며 크고 작은 잡음이 잇따라 선관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출마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총유권자가 4,600여명에 불과해 학교별로 영향력있는 운영위원한두명만 끌어들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와 시민들은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고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온갖 사전선거운동으로과열·혼탁 양상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개탄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두고 곳곳에서 이같은 잡음이 잇따르자 교육계 내부로부터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전남도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선거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건의문을 채택,국회,정당 등 각계에 보냈다.
이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 ▲현직 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의 사퇴시기가선거전 10일로 너무 촉박 ▲토론회,연설회 등 출마자들을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크게 3가지로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 요구는 교육위원회,전교조,교총 등 교육계와 관련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의장 서성옥)는 지난8일 경남 창원에서 제84회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에 합의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전교조 부산시지부 윤부한(尹富漢) 지부장은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 위원으로 제한돼 20분 내외의 연설회 1회만을 허용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며 “후보들의 정책토론회나 공동유세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올들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이미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자치제 담당 조흥순(曺興純) 부장도 “운영위 중심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학연,지연중심의 사전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나 자주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자치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 수준의 주민 직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인천 김학준·울산 강원식·이기철기자 kimhj@
2001-05-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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