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인봉의원의 법정우롱

[사설] 정인봉의원의 법정우롱

입력 2001-05-28 00:00
수정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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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이 지난 25일 또다시 공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金庸憲부장판사)는 “정의원이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선고공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 1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도,정 의원은 그동안 19차례 공판중 13차례나 불참했으며,이번에 재판부가 미리 정해준 3차례 공판기일을 깡그리 외면한 것이다.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는데,당시 정의원은 “공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각서를 재판부에 낸바 있다.그럼에도 정 의원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재판에는 참석하면서 자신의 공판에는 나오지 않는다.누구보다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의 이같은 처사는 법정에 대한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정 의원은 재판을 끌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다 보면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게다가 그는 한나라당이 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계속소집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지 모른다.‘회기중 의원 불체포 특권’의 목적은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지,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소속 의원의 범법을 보호하는 데 있지않다.그럼에도 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사항’이라서 국민들로서는 당장은 속수무책이다.정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확신한다면 떳떳하게 법정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부질없는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범법 의원들의 재판 거부는 국법에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국회가 더이상 범법자들의 피난처가 아님을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2001-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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