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美망명 허용될까

김순희 美망명 허용될까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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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북한을 탈출,미국에 밀입국하려다 체포돼 망명신청을 한 김순희씨(37)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김씨는 다음달초 미 이민귀화국(INS) 샌디에이고 지부의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김씨의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보다 김씨가 ‘북한인’이고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씨는 현재 자신이 ‘북한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이나교사자격증(함경북도 철산 인근 무산소학교 교사로 재직)등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지난 94년 2월 세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지난해 11월 중국 옌볜(延邊)에서홍콩·필리핀을 경유 지난달 6일 멕시코에서 샌디에이고로밀입국할 때까지 사용했던 위조 한국여권은 멕시코 도착직후 없앴다.김씨 보호인인 재미교포 한청일씨(54·개인사업)는 “김씨는 추방되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 망명 관련법은 망명신청자에 대해 인종·국적·종교·정치·사회 활동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이유로 추방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몽골 등지에서 탈북자 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재미교포 신동철(46)목사는 “이민국이 김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보호인책임 아래 가석방시킨 점으로 볼 때 망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신목사는 “망명허가가 기각돼 이민법원으로 넘어가면 난민지위 결정 때까지 짧게는 2∼3년,길게는 7∼8년 걸려 김씨가 이 기간중 미국에 머물며 사면령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낙관했다.

2001-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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