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병역비리 연루 어디까지

지도층 병역비리 연루 어디까지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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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朴魯恒·구속) 원사에게 병역 면제를 청탁한 사회지도층 인사는 얼마나 될까.

검찰은 “지금까지는 박씨 관련사건 가운데 정치인이나고위 공무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은 재벌2세가 박씨를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사회지도층 인사 상당수가 병역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디까지 확대될까=H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모씨(33·전무)는 지난 94년 회사 비상기획팀 부장인 김모씨(예비역대령)를 통해 박씨에게 뇌물을 건넸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조씨의 혐의를 포착했지만 뇌물공여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수사를 중단했다.

그런가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은 정치인 자녀3명도 거명되고 있으나 박씨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당시 수사 관계자는 “정치인들을소환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면제를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모대학 전직 대학원장,부장판사 출신 J변호사 등도 박씨를 통해 자녀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가 접수되고 있다.

◇공소장을 통해 밝혀질 수도=박씨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더라도 돈을 받은 박씨는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정이 사뭇 다르다.

박씨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명은 형법 132조의알선수뢰죄.이전에 처벌된 원용수(元龍洙) 준위도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다.알선수뢰죄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이렇게 되면 90년대 초에 박씨가 저지른 병역비리까지 공소장에 포함돼 돈을 준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날 수 있다.이밖에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일컬어지는 신화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의 연루 사실이 새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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