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2001-05-03 00:00
수정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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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 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다.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도 부동산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한다.

<신고대상이 48만명 늘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숨겨졌던 사업자가 나타나고 이들의 소득도 늘었다.세수증가효과는 0.2%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이보다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우대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농·임·어·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이고,제조업,숙박·음식점업,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며,부동산임대업,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자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다.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소득자의 주소·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직계존속이형제자매의 가족으로 돼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지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지난 연말기준이다.

<소득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표준공제액의 합계에 미달하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있고 20세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460만원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 대상자는> 연 300만원이하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강연료,전속계약금,방송사례금,지역·지상권 대여료,상금·부상은 25%만 소득으로 본다.

<인터넷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한다. 전화자동세무상담(TRS)을이용해도 된다.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서도 신고안내를받을 수 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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