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폐해 위험수위

‘P2P’ 폐해 위험수위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1-04-30 00:00
수정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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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간 파일과 정보를 주고받는 ‘P2P’ 서비스의 폐해가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음란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마구잡이로 교환되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또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

■P2P 운영의 문제점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P2P(Peer To Peer)가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국내에서는‘소리바다’를 비롯해 50여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P2P 서비스 사용자들은 저작권이 등록된 파일까지교환해 저작권 침해 논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유료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해 전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음악파일인 MP3 교환 전문 서비스 ‘소리바다’의 경우지난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의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되기도 했다.

■수사 및 처벌의 어려움 검찰은 ‘소리바다’ 고발사건에대해 3개월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서비스 제공업자는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인 저작권침해 사범은 사용자 개개인이기 때문이다.‘소리바다’ 회원은 모두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 동영상을 주고 받는 P2P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더욱 어렵다.저작권법 위반은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음란물 유포부분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처벌 주체가마땅치 않다. 누가 음란물을 최초로 유통시켰는지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업계의 경우 치명상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업체나 사용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김근태(金覲泰)회장은 “후발 P2P사업자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저작권이 보호돼야만 기술발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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