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직 소득 투명도 높여야

[사설] 전문직 소득 투명도 높여야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상당수가 봉급생활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액을 신고하고,일부는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한다.전문직 3만4,535명 중 36.3%인 1만2,548명이 대기업 과장급 사원의 표준소득월액(40등급)인 287만원이하로신고됐다.또 전체 대상자의 2.7%인 938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96만원)에도 못 미치는 88만5,000원이하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월소득을 34만원으로,경기와 충북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는 월소득을 22만원으로 신고하기도 했다.개인별 특수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일부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의 국민복지적 성격이나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무엇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직 종사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는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국민연금은 일반 보험과는달리 노후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의 전년도 과세자료를 넘겨 받아 가입자들의 소득 신고시 참작을한다고는 하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연금관리공단측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직종별·개인별 표준소득 신고 모델을 개발해서 소득액을 턱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사권을 최대로 발휘,수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전문직 종사자 협회나 동업자단체를 통해서라도 성실신고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조성해나가도록 유도해야한다.비단 국민연금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투명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률을 고쳐나가야 한다.

2001-04-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