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금융감독원 2급 이상간부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검찰 마약수사직 분야의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또 공직자가 퇴직후 2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관련 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확대했으나,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국가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협회는 제외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금융감독원 2급 이상간부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검찰 마약수사직 분야의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또 공직자가 퇴직후 2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관련 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확대했으나,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국가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협회는 제외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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