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책임자 처벌하라””

[사설] “”위안부 책임자 처벌하라””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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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는23일 본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반드시 기소를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라디카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결의안’은 한국·독일·스웨덴·캐나다 등 39개국이 공동 제안한것으로,유엔회원국들이 인종학살·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 책임자들의 면책을 없애고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 결의안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본문 제1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나아가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는 점이다.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한국과 중국 등 지난날 일본 군국주의 피해국들이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성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인권위가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과거 청산에 대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전후 배상책임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 출신 일본군 위안부 배상책임 문제 등은 1964년 한일협정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일본 정부도 ‘여성에 대한 전쟁 성범죄 국제법정’이 지난해 12월 도쿄에서열렸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이 ‘여성 전쟁 성범죄 국제법정’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당한 남북한 등 아시아 8개국과 일본 민간단체 ‘국제실행위원회’가 뜻을 하나로 묶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기소한 히로히토 일왕과 도조(東條)총리 등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것으로,국제법상의 법정은 물론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끝까지 외면했으나 재판부는 “전쟁에관한 국제법과 부녀자 약취에 관한 국제법은 국가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도쿄 법정은 ‘사설 법정’이라고 치자.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엔인권위의 결의는 문제가 다르다.이것마저도 ‘모르쇠’로 버틸 것인가.위안부 운영 책임자들이 대부분 죽고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면,적어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와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1-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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