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盧 前대통령 850억 정부 지급”

법원 “盧 前대통령 850억 정부 지급”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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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 대한 2,600억여원의 추징금을 확보키 위해정부가 낸 850억원대의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19일 “비자금 1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載愚)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5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 전 대통령이 91년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50억원을 관리하라며 준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丁仁鎭)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이 93년 전 한보그룹 총회장정태수(鄭泰守)씨에게 빌려준 800억여원에 대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선 만큼 이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한보철강사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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