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위변조 도매상 2곳 적발

의약품 위변조 도매상 2곳 적발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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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위·변조한 도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제약업체와 도매업소간 의약품 납품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유통기한이나 상품명을 위·변조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적발,관할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D메디칼은 모의원으로부터 반품받은 신풍제약 소화제 올타젠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표시 기재사항을 변조,경기도 소재 M약국 등 8개 업소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 S약품은 상아제약 메실산프리놀을 LG화학 동통치료제로 위·변조,전남·경남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판매했다.또 신일제약 암브록솔정을 동광제약 암브록솔정으로 위·변조,경남 하동 T약국에 판매한 혐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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