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총풍’ 갈등

검찰·법원 ‘총풍’ 갈등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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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검찰과 법원이 ‘총풍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력시위 요청 사전 모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것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총풍사건 공판에 참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 이영만(李靈蔓) 검사는 16일 검찰 통신망에 ‘상고를 제기하면서’라는제목으로 A4용지 6쪽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려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검사는 우선 “총풍 3인방으로 알려진 오정은(吳靜恩)·장석중(張錫重)·한성기(韓成基)씨가 모의했다는 것은 한씨의 진술과 전화통화기록,메모지 등 수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진술밖에 없는데도 법원이 한씨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에 따라 재판하라는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검사는 “국기문란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면 어떠한 범죄인을 실형에 처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한씨의 돌출 행동적인 단독범행이라 한다면최소한 한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피고인들의 무력시위 요청 및 모의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1개월만에 5차례 심리한 뒤 ‘모의 부분’을배척했으므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대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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