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 만행 특별법 제정해야

[사설] 일제 만행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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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소속 여야 국회의원 12명과,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학술단체들이 힘을 합쳐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6월 입법을목표로 의원 서명을 받는 이 특별법안은, 일제가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 위안부 등을 강제동원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피해자 위령사업,피해자·유족 지원 등도 담겠다고 한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또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단체들에게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개인을 상대로 한범죄가 발생해도 그 과정과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은 가장기초적인 일이다. 하물며 나라를 빼앗겨 전 국민적으로 당한 피해를 광복 50년이 넘도록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못한 현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비록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긴 하나 이제라도 꼭 풀어야 한다.더욱이지금은 일본의 역사왜곡이 초미의 현안이 된 시점이다.상대방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질타하면서 우리가 그 실상을정확히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된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실효성 없는과거 들추기’등등의 궤변을 앞세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준동이다. 그 세력에게는 엄중히 경고한다.일제강점기에우리 민족이 당한 피해를 조사하는 일에,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인 행위로 결코 용서할수 없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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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첫 정부인 이승만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특위’를 결성한 바 있다.그러나 친일세력의 농간으로흐지부지돼, 결국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이번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학자·일반국민 등 모두가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그래서 제정 과정을면밀히 지켜보아 또다시 친일 잔존·계승세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001-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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