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항고 기각

영화 ‘거짓말’항고 기각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金相喜)는 11일 음란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대표 孫鳳鎬)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처벌해야 할 정도로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맡기는 것이 옳다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작소설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영화는 소설보다 표현과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