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부장 金相喜)는 11일 음란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대표 孫鳳鎬)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처벌해야 할 정도로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맡기는 것이 옳다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작소설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영화는 소설보다 표현과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처벌해야 할 정도로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맡기는 것이 옳다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작소설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영화는 소설보다 표현과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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