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3인방’執猶석방

‘총풍 3인방’執猶석방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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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북측 인사와 접촉,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銃風)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총풍 3인방’을 모두 석방했다.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란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이로써 총풍사건은 1심 판단과는 달리 사실상 ‘실체없는 사건’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는 10일 지난 97년 대선당시 중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49)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또 한성기(韓成基·42)·장석중(張錫重·51)피고인에게도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5년,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각각선고했다.또 총풍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전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64)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당시 피고인들이 모여 특정후보를 지지키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북측인사와 접촉키로 한 점 등은 모두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한 피고인의 돌출행동으로 보이고 실제 무력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참작,피고인들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북한세력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위협’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상이한 판단이다.피고인들의변호를 맡은 홍준표(洪準杓)변호사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는 국가 변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조항으로 단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만난 피고인들은 무죄”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지난 97년 대선 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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