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상표권 논란

‘예술의 전당’ 상표권 논란

입력 2001-03-31 00:00
수정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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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명칭을 놓고 서울 ‘예술의 전당’과 경기도 의정부시간에 상표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더욱이 이논란은 ‘청주 예술의 전당’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 ‘예술의 전당’은 오는 4월 6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시에 “예술의 전당 명칭사용은 상표권 도용이므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30일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총 5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의정부2동에 지상3층, 연면적 6,770평 규모의 공연장을 완공,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를 해 명칭을 ‘의정부 예술의 전당’으로정했다.

의정부시는 개관을 앞두고 이미 높이 5m의 철구조물로 공연장 입구에 명판을 설치했고 공연장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 이정표에도 ‘예술의 전당’을 포함시켰다.

서울 ‘예술의 전당’은 88년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유효시한 10년이 경과한 99년상표권을 경신,오는 2008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예술의 전당’의 명칭 변경요구에 대해 의정부시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윤택 ‘의정부 예술의 전당’ 준비기획단장은 “예술의전당측 공문이 접수되면 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 검토하겠지만 ‘예술의 전당’과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엄연히 다른 이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술의 전당’측은 지난 96년 ‘청주 예술의 전당’이개관할 당시에도 명칭변경을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이를 무시,공연장 건물에 ‘청주 예술의 전당’이 명기된 명판을걸고 각종 포스터·홍보물,언론 보도 등에도 계속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중이다.

서울 ‘예술의 전당’ 총무팀 김광수과장은 “청주의 경우지리적으로 멀고 문화권이 달라 당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의정부와의 형평성이 거론된다면 이번 기회에 ‘청주 예술의 전당’ 명칭 변경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예술의 전당’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의정부시와 청주시가 쉽게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연장 이름을둘러싼 논쟁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1-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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