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악성 의료기관’에 대해 폐원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허위 부당청구는 부당청구가 아니라 사기행위다.이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목적세 신설 발언과 관련,“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힘들다는 판단 아래 담배·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의료기관·약국의 세원을 목적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여건이 성숙되면 목적세 신설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주사제 사용 빈도가 높은 항생제,해열진통소염제,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호흡기관용 약제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마련,이 지침에 위반되는 급여비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허위 부당청구는 부당청구가 아니라 사기행위다.이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목적세 신설 발언과 관련,“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힘들다는 판단 아래 담배·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의료기관·약국의 세원을 목적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여건이 성숙되면 목적세 신설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주사제 사용 빈도가 높은 항생제,해열진통소염제,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호흡기관용 약제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마련,이 지침에 위반되는 급여비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