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시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숙박업소 2곳이 강화된허가기준을 갖추고도 건축심의가 부결돼 사실상 분당내 숙박업소 추가신축이 불가능해졌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모씨와 윤모씨가 신청한 분당구 야탑·정자동 2곳의 숙박업소 신축허가를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가 반려된 이들 업소들은 성남시가 지난해 러브호텔난립을 막기 위해 객실면적 25㎡,객실수 30실 이상 등 대폭강화한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도 심의가 부결됐다.
숙박업소들은 분당구 야탑동 일반상업지역과 백궁역주변정자동 중심상업지역으로 각각 지하 2층 지상 5층 45실,지상 8층 60실 규모로 지상 1층이 강화된 허가기준에 맞춰 문화공간 등으로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허기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러브호텔이란 이미지를 벗을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숙박시설 신축은 가급적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모씨와 윤모씨가 신청한 분당구 야탑·정자동 2곳의 숙박업소 신축허가를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가 반려된 이들 업소들은 성남시가 지난해 러브호텔난립을 막기 위해 객실면적 25㎡,객실수 30실 이상 등 대폭강화한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도 심의가 부결됐다.
숙박업소들은 분당구 야탑동 일반상업지역과 백궁역주변정자동 중심상업지역으로 각각 지하 2층 지상 5층 45실,지상 8층 60실 규모로 지상 1층이 강화된 허가기준에 맞춰 문화공간 등으로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허기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러브호텔이란 이미지를 벗을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숙박시설 신축은 가급적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3-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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