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의 눈] 사립학교법 개정과 로비

[캠퍼스의 눈] 사립학교법 개정과 로비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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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지난 90년 당시 3당 야합으로 출범한 민자당에 의해 ‘개악’됐다.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2/5로 대폭 늘리고,직계 존비속 총학장 임용 불가조항을 삭제했으며,교원 임용권도 학교장에게서 재단 이사회로 이양했었다.사실상 재단 이사회의 무소불위적 권능을 법으로 인정했고,사학 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합법화시킨 셈이었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는데도 대학사회는 잠잠하기만 해 안타깝다.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전교조 등 28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법개정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쟁이 진행중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반대 기조를 굳건히 했고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여당 공조체제를 담보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질타했다.일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교육관계법 개정시안'을 거부해 반개혁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했다.

그 배경에는 금권과 정치를 동원한 사학법인 협의회의 치열한 로비가 작용했다고 한다.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힘있고 강력한 로비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있음에도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반공익적이다. 임의 단체화돼 있는 교수협의회의 ‘공식 단체화'도,대학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도 반민주적인 사립학교법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법은 항상 상위법의 규정을 받기에 대학의 민주화는 결국‘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대학이 지금과 같이 소유주의 ‘자본'이나 ‘경영'의 논리에의해 방치될 경우 대학교육은 끊임없이 사적 소유의 형태로 재생산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취약한 교육 여건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소유주의 권익을위해 사립학교 대다수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사립학교법'은 이제 대학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혁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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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신문 사설 caupress@press.cau.ac.kr
2001-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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