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의 눈] 사립학교법 개정과 로비

[캠퍼스의 눈] 사립학교법 개정과 로비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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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지난 90년 당시 3당 야합으로 출범한 민자당에 의해 ‘개악’됐다.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2/5로 대폭 늘리고,직계 존비속 총학장 임용 불가조항을 삭제했으며,교원 임용권도 학교장에게서 재단 이사회로 이양했었다.사실상 재단 이사회의 무소불위적 권능을 법으로 인정했고,사학 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합법화시킨 셈이었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는데도 대학사회는 잠잠하기만 해 안타깝다.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전교조 등 28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법개정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쟁이 진행중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반대 기조를 굳건히 했고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여당 공조체제를 담보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질타했다.일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교육관계법 개정시안'을 거부해 반개혁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했다.

그 배경에는 금권과 정치를 동원한 사학법인 협의회의 치열한 로비가 작용했다고 한다.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힘있고 강력한 로비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있음에도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반공익적이다. 임의 단체화돼 있는 교수협의회의 ‘공식 단체화'도,대학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도 반민주적인 사립학교법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법은 항상 상위법의 규정을 받기에 대학의 민주화는 결국‘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대학이 지금과 같이 소유주의 ‘자본'이나 ‘경영'의 논리에의해 방치될 경우 대학교육은 끊임없이 사적 소유의 형태로 재생산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취약한 교육 여건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소유주의 권익을위해 사립학교 대다수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사립학교법'은 이제 대학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혁돼야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중앙대신문 사설 caupress@press.cau.ac.kr
2001-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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