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문고 사태와 사립학교법

[사설] 상문고 사태와 사립학교법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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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서울 상문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재배정 등을 전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상문고 사태는 새 국면에 접어 들었다.시교육청이 ‘신입생에 대한 재배정을 할 수 없다’는 초·중등 교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배정 자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전격적으로 재배정 조치를 취한 것은 분규의 장기화로인한 학생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판단인 듯하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볼 때 시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혼란의 와중에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 학교를 2002학년도부터 ‘특수지 고교’로 지정해 추첨이 아닌 지원을통해 학생을 모집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일반계 고교에서의퇴출을 의미하므로 재단측의 반발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편입학을 원하는 학생이나 상문고에 남고자 하는학생 모두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아울러 교사들의 이직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재단측은반발만 할 게 아니라 조속히 분규를 수습하고 학교를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문고사태의 발단은 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옛 재단이사들이 복귀하면서 함께 구속됐던 당시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한데서 비롯됐다.따라서 재단의 이같은 인사에 교사들이 반발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결국 이번 상문고 사태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1999년 8월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재단이사나 교직에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부 사랍학교에서 유사한 분규가 재발한 것도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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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제의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돼야 한다.민주당 교육분과위가 마련했다가 자민련과 일부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바로 이런 허점을 보완하자는것이었다.

2001-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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