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추방됐던 이수길박사(71·의사)의 아들 이모씨(34)는 28일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퇴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출국명령 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부모님은 독일로 추방당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나 역시 독일 국적을 갖고있지만 국적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취급해 강제출국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씨가 G사에 대해 주식 양도 등에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출국 명령을 한달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G사로부터 부사장직을 제의받고 입국,가족들의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서 결혼했다.그러나 3년동안 일하면1만2,000여주를 주기로 했던 G사가 지난 1월 불법취업자로이씨를 고발하자 법무부는 4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씨는 소장에서 “부모님은 독일로 추방당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나 역시 독일 국적을 갖고있지만 국적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취급해 강제출국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씨가 G사에 대해 주식 양도 등에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출국 명령을 한달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G사로부터 부사장직을 제의받고 입국,가족들의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서 결혼했다.그러나 3년동안 일하면1만2,000여주를 주기로 했던 G사가 지난 1월 불법취업자로이씨를 고발하자 법무부는 4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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