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전셋값 동향을 알지 못한채 집을 내놓고 마땅한 전셋집을찾지 못해 난감해하는 경우도 많다.게다가 집이 있어도 전세보다는 세부담이 큰 월세가 많다.
전셋집을 찾으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미리 전셋집을 찾아나서야 한다.또 정보에 앞서야 한다.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전세매물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알아두어야만 다리품을 덜 팔고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
◆입주예정아파트를 노려라=입주예정 아파트는 전셋집을 얻고자 하는 세입자들의 주요 공략대상이다.
이달과 다음달에만 서울·수도권에서는 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대략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에는20∼30% 가까운 물량이 전셋집으로 나온다.
입주시기가 됐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멀거나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사이트를 뒤지자=전세정보는 굳이 부동산중개업소를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물론 계약시에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이 동네저 동네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일단인터넷 부동산사이트에서 매물정보를 입수한 뒤 이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찾아다니면 세얻기가 훨씬 쉽다.
이런 사이트는 야후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들어가 ‘부동산’이라고만 쳐도 수십개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부동산 114(www.r114.co.kr)같은 사이트에서는 이사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전셋집을 찾아 e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이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사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은 기본.등기부등본도 계약시와 잔금지불시 각각 한번씩 떼어봐야 안전하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 두번씩 등기부등본을 떼어놓는다.
요즘은 등기부등본도 대부분 전산화돼 보기가 많이 쉬워졌다.
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후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입주예정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아파트와 달리 주의할 점이몇가지 더 있다.
먼저 건설업체가 갖고있는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중도금 연체나 분양권 매매여부 등을 확인할 수있다.
압류여부도 반드시 확인사항이다.분양업체나 조합아파트의경우 조합에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류찬희차장, 김성곤 전광삼기자
전셋값 동향을 알지 못한채 집을 내놓고 마땅한 전셋집을찾지 못해 난감해하는 경우도 많다.게다가 집이 있어도 전세보다는 세부담이 큰 월세가 많다.
전셋집을 찾으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미리 전셋집을 찾아나서야 한다.또 정보에 앞서야 한다.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전세매물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알아두어야만 다리품을 덜 팔고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
◆입주예정아파트를 노려라=입주예정 아파트는 전셋집을 얻고자 하는 세입자들의 주요 공략대상이다.
이달과 다음달에만 서울·수도권에서는 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대략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에는20∼30% 가까운 물량이 전셋집으로 나온다.
입주시기가 됐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멀거나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사이트를 뒤지자=전세정보는 굳이 부동산중개업소를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물론 계약시에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이 동네저 동네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일단인터넷 부동산사이트에서 매물정보를 입수한 뒤 이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찾아다니면 세얻기가 훨씬 쉽다.
이런 사이트는 야후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들어가 ‘부동산’이라고만 쳐도 수십개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부동산 114(www.r114.co.kr)같은 사이트에서는 이사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전셋집을 찾아 e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이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사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은 기본.등기부등본도 계약시와 잔금지불시 각각 한번씩 떼어봐야 안전하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 두번씩 등기부등본을 떼어놓는다.
요즘은 등기부등본도 대부분 전산화돼 보기가 많이 쉬워졌다.
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후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입주예정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아파트와 달리 주의할 점이몇가지 더 있다.
먼저 건설업체가 갖고있는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중도금 연체나 분양권 매매여부 등을 확인할 수있다.
압류여부도 반드시 확인사항이다.분양업체나 조합아파트의경우 조합에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류찬희차장, 김성곤 전광삼기자
2001-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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