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결전’ 준비·정부 총력 설득

약사회 ‘결전’ 준비·정부 총력 설득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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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이후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주사제 남용에 대한 초강도 억제책을 강구하며, 약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약사회 움직임 약사회는 2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28일부터 법으로 금지된 임의조제·낱알판매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이번 주가 주사제 분업제외 논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대구시 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미 일반약품의 낱알판매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낱알판매는 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휴일인 25일에는 상당수 약국들이 문을 닫아,낱알판매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그러나 27일 과천집회에 회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참석하도록 독려하는 등 결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 대책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휴일인 25일 전원 과천 청사에 출근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반발이 의약분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심리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있다.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더라도 의사들에게 이익이 될수 없다는 점을 약사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초강경 주사제 억제책’을 내놓아 대화로서 문제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그럼에도 불구,약사회가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불복종운동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복지부 변철식(邊哲植)보건정책국장은 “약사들의불복종운동은 법위반”이라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 ·폐업이상 가는 잘못된 행위로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에는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하거나 낱알판매를 할경우 1차 15일,2차 1개월,3차 3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4차 적발시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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