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 비협조 사례 공개

감사원, 업무 비협조 사례 공개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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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일 주요 국가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를 점검한 다소 이색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 등 54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내용이다.

감사원은 대형 국가사업인 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은 물론사소한 일에서도 부처간 및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돼 사업의 중단 등으로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된 주요 사례를 들어본다.

◆철도시설물의 농업진흥지역 설치문제=철도청과 농림부가 1조3,400억원이 투입되는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의 한 농업진흥지역에 전동차사무소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주장이 맞선 사례다.

농림부는 농지법상 도로와 철도 등 ‘선(線)’인 시설만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면(面)’으로 점유하는 전동차사무소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철도청은 전동차사무소도 철도시설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로 지난해 7월까지 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감사원은철도청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우선 밟고 농림부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협조토록권고했다.

◆철도 전철화사업과 지방도 건설사업 배치=철도청은 중앙선의 청량리∼덕소간 복선 전철화사업을,경기 남양주시는 지방도·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로 개설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97년 인근 하천의 홍수를 줄이겠다며 지반을 높여 이들 도로를 건설했으나 철도청에 이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이로 인해 철도와 도로 교차지점의 차량 통과높이가 당초계획보다 무려 3m가 줄어들면서 기준높이(4.5m)를 확보하지 못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남양주의 잘못을 지적,연결도로의 대체도로 확보 등을 권고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경지정리사업 충돌= 한국도로공사는청주∼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상주시와 보은군은 고속도로 건설지역안 3개 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각각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도로공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98년부터 도로 편입지역의 경지정리 작업을 추진했고,도로공사도 노선지정 후 곧바로 하도록 돼있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4년이 넘게 하지 않았다.

◆안동댐 관광지 개발사업 중복추진=경북 안동시는 안동댐주변에 ‘안동댐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경북관광개발공사는 이 관광지가 포함된 곳에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벌여 개발계획 용역비 등을 낭비했다.감사원은사업 주체를 경북관광개발공사로 일원화하되,사업중 중복되는 ‘중심숙박·휴양거점 개발사업’은 공사가 개발을 전담하고,안동시는 행정절차 지원과 민자유치에 협조하는 것이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분양업무 협조 미비= 서울시교육청은 ‘상계2지구’ 등 서울시의 5개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용지 분양업무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일부 지구의 학교용지가 미분양되고 있다.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분양할 때 이자면제 방안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하위조례 제정 등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어촌버스의 시내버스정류소 정차 문제=경남 양산시가 부산시에 양산의 농어촌버스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에 서게해달라는 요청을 부산시가 시내버스와의 경쟁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다.양산과 부산의 경계지역 교통흐름을 보면 두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과 버스정류소에서 농어촌버스로 갈아타고있고 부산시민들도 부산시에 이와 관련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부산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기타=환경부는 107곳의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을 시·도에이관하면서 이들 시·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했고,국세청 산하 일부 세무서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은 병역의무자 부모 등 귀국 보증인에게 과태료 체납분을 부과하라는 병무청의 요구를 묵살,감사원의 지적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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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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