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절세에 달렸다””

재테크 “”절세에 달렸다””

주현진 기자 기자
입력 2001-02-12 00:00
수정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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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에는 세(稅)테크가 곧 재테크다.’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연 6%선으로 내려 앉으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만만찮게 느껴진다.금리가 낮아지면서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감안할때 같은 예금이라도 금리우대 상품보다는 세금을 덜 떼이는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절세,일반과세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생명보험사의 저축상품도 눈여겨봐야 한다.

■비과세상품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인 금융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가된다.

이에 대비하려면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좋다.

비과세상품으로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행·증권·투신사의 생계형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및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이 있다.보험사에서 판매하는 7년 이상 장기저축보험 상품도 비과세 대상이다.

대한생명의 파워드림저축보험은 1건당 월100만원 한도에서불입할 수 있다. 일시불 예금은 7억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연동금리가 적용된다.특약가입 상품도 있으며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2,000만원의 보험금도 받는다.

■절세상품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일반 금융기관(은행,투신,보험)의 1년 이상 적립식이나 거치식 저축상품이 해당된다.1인당 4,000만원까지는 세금을 10.5%만 내면 된다.일반세율은 16.5%이기 때문에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것이다.가족들의 한도까지 채우면 절세효과를 더 볼 수 있다.노인(남 60·여 55)과 장애인의 가입 한도는 6,000만원,미성년자(20세 미만)는 1,500만원이다.

4,00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이달부터 은행·보험·투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개인 연금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통장도 꼼꼼히 점검해야 무작정 새로운 예·적금에가입하기 보다 기존의 절세형 상품에 가입해 있는 지 여부를확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50만원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다.지난 98년말 가입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까지 불입할수 있다.

이들 상품의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가입 당시의금리인 연 9∼12%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새로 가입하는 적금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하고 세금도 면제돼 일석이조의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자+α’상품 이자이외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도 찾아봐야 한다.신축아파트 청약자격과 당첨시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부금이대표적인 예다.이 상품은 모든 은행에서 판매 중이다.

서울·조흥·제일은행 등에서 시판하고 있는 인터넷 정기예·적금을 이용하면 연 0.2∼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신한은행의 플러스커풀통장은 부부합산 1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급여이체할 때 외식상품권과 이사때 무료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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