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행동 강력 대응

공무원 집단행동 강력 대응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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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법무·행정자치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협)’의 집단행동에 대한강력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공협 총연합 결성과 관련,‘전공협 설립·운영에 관한법률’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협의회 연합회의 설립이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어 이를 일절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대우자동차,공공부문,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반대 집회등 집단 이기성 집회 및 시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1%인 실업률을 3%대로안정시키기 위해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성장산업 육성 및 직업훈련 강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2001-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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