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에 340억원 배상 판결

정태수씨에 340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01-02-03 00:00
수정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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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河光鎬)는 2일 “한보금고가 한보철강에 대해 불법대출함으로써 초래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보금고의계약을 이어받은 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 등 정씨 일가와 한보금고 경영진 등 8명을 상대로 낸 34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계열사인 한보금고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 쓴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340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시효 문제 때문에 소송을 냈다”면서 “정씨 등의 재산이 밝혀지는 대로 가압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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