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河光鎬)는 2일 “한보금고가 한보철강에 대해 불법대출함으로써 초래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보금고의계약을 이어받은 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 등 정씨 일가와 한보금고 경영진 등 8명을 상대로 낸 34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계열사인 한보금고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 쓴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340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시효 문제 때문에 소송을 냈다”면서 “정씨 등의 재산이 밝혀지는 대로 가압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계열사인 한보금고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 쓴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340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시효 문제 때문에 소송을 냈다”면서 “정씨 등의 재산이 밝혀지는 대로 가압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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