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 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다시 자동차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년 된 2000cc급 쏘나타Ⅱ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은 원래 51만9,220원이지만 자동차세 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 46만7,29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60원이 된다는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다시 자동차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년 된 2000cc급 쏘나타Ⅱ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은 원래 51만9,220원이지만 자동차세 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 46만7,29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60원이 된다는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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