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구분판매제 하반기 폐지

쇠고기 구분판매제 하반기 폐지

입력 2001-01-12 00:00
수정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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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를 장소를 분리해 판매하는 구분판매제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대신 지난 90년 이후 사라졌던한우·육우·수입산 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하는 정육점이 부활되고,한우전문점을 크게 늘린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해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최종판정을 내린 데따른 것이다.

한국은 쇠고기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구분판매제에 대한 보완책을제시,다음달 25일까지 분쟁 상대국인 미국·호주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보완책의 시행시기도 이때 결정한다.

농림부는 현행 국내산(한우·육우),수입산,한우전문 판매점으로 3분돼있는 쇠고기 판매체계를 동시판매점(한우·육우·수입산)과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양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분판매제,왜 바꾸나=농림부는 최종 판결과 관련,구분판매제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사실상 수입산쇠고기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한 것이 WTO협정 위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차제에 우리나라만 두고 있는 구분판매제를 폐지,무역마찰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방향=보완책으로 동시판매점을 만드는 대신 700여개에불과한 한우전문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한우전문점의 숫자를 늘려,동시판매점과 최대한 균형을 맞추면 둔갑판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둔갑판매 단속강화=새해들어 쇠고기수입이 전면개방되고,동시판매점이 부활되면 수입쇠고기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축산농가들은 구분판매제는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이미 예측하고 있던 터라 큰동요는 하지 않고 있다.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둔갑판매가성행할 것으로 보여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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