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 의무화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 의무화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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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로 무단점용은 더이상 없다'-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각종 공사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면적을 도로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제'를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를 근절,차량통행은 물론보행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앞으로 시행·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도로상에 폭 5㎝의 황색페인트로 점용허가 구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동작구는 이와 함께 각종 공사를 시행·시공하는 건설업체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구역을 임의로 초과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누구든 이를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현장에 신고 전화번호가 기재된공사현황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1-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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