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약분류 약품 처방…의사·약사 모두 영장

극약분류 약품 처방…의사·약사 모두 영장

입력 2001-01-03 00:00
수정 2001-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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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의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약을 지어줘 환자를 숨지게 한 약사 등 2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광주시 남구 B병원 의사 이모씨(35)와 B약국약사 박모씨(27·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통풍환자인 윤모씨(50·여)에게 독·극약으로 분류된 ‘콜킨정’을 하루 1알씩 8차례 복용토록 쓰는 대신 하루 8알씩8차례 복용토록 잘못 처방한 혐의다.약사 박씨는 과다 처방된 사실을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해 줘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윤씨는 약을 먹은 뒤 심한 구토와 설사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지 4일 만에 숨졌으며,약물과다 복용에 따른 장기훼손이 직접 사인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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