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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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재개발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내년 1월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문 안을 비롯해 마포,영등포,청량리 등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가구수의 8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가구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 이하로 해야 하며,다만 기존주택규모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전용면적 50평까지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심외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같은 기준이적용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동,낙원동,익선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의 세부기준 가운데 주거지역안 공동주택의 가구당 규모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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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2-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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