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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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재개발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내년 1월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문 안을 비롯해 마포,영등포,청량리 등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가구수의 8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가구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 이하로 해야 하며,다만 기존주택규모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전용면적 50평까지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심외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같은 기준이적용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동,낙원동,익선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의 세부기준 가운데 주거지역안 공동주택의 가구당 규모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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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2-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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