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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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재개발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내년 1월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문 안을 비롯해 마포,영등포,청량리 등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가구수의 8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가구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 이하로 해야 하며,다만 기존주택규모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전용면적 50평까지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심외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같은 기준이적용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동,낙원동,익선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의 세부기준 가운데 주거지역안 공동주택의 가구당 규모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동대문구 내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편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26억 9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14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동대문구 내 주요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쌈지공원경로당, 노인지회 등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3억원 ▲ 전농 정보화교육장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7억 3000만원 ▲ 도로 5개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6억 6000만원 ▲ 전곡초 앞 전농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열선과 지중화 사업, 공공교육장 내진보강까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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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2-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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