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서울시, 조례개정안 새달 시행키로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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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재개발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내년 1월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문 안을 비롯해 마포,영등포,청량리 등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가구수의 8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가구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 이하로 해야 하며,다만 기존주택규모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전용면적 50평까지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심외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같은 기준이적용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동,낙원동,익선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의 세부기준 가운데 주거지역안 공동주택의 가구당 규모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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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2-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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