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등 의약외품 새해부터 가격 자율화

치약등 의약외품 새해부터 가격 자율화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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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약 등 의약외품 가격이 완전 자율화된다.

복지부는 28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표시해온 의약외품 가격을 최종 소매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기위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과 이미 제작된 용기나 포장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치약 외에 구강 청결제,살충제,염색약,콘택트렌즈용품,탈지면,소독약,저함량 비타민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해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340개 업체로부터 4,600여개 품목에 대한 바코드를 등록받았으며 수입의약품에 표시된 국제 표준 바코드는 국내 사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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