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자주와 3자 공조

[대한시론] 자주와 3자 공조

김남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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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제1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통일의 자주(自主) 원칙을 재확인했다.이 자주 원칙은 지금으로부터 28년전,1972년 7·4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고 그후 역대 정권은 이를 통일원칙의 하나로 계속 표방해 왔다.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인 만큼 외세 간섭 없이 우리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의 원칙에서 추진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래야만이 우리민족이바라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통일정책)은 자주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한·미·일 3자공조라는 틀 속에서 추진해 왔으며 따라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이러한 공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보는 시각들이 있다.3자공조라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한·미·일간의 군사적 협력에서 비롯된 것인데,동서냉전 체제가 해체된 90년대에는 주로 북한사회주의의 붕괴 촉진과 변화 유도,그리고 군사위협저지 등 다목적으로 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90년대 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하면서 한·미·일은 이를 공동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3자간 공조가 보다 긴밀해졌으며,98년 8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게되자 3자공조는 제도화한 운용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난해 4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대북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보다 효율화한다는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3자조정 및 감독그룹’이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이는 북한과의 협상 지침을 결정하고 면밀히 관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인 페리 구상(보고서)도 이러한 3자공조 체제를 통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러한 3자공조 체제는 한·미·일 3자가 대북정책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해야만이 그 운용이 가능한 것이다.그간 3자공조의 기본대상이 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문제는 3자의 공동관심사이자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이를 저지하고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공조가 가능했다고 볼 수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그간 북·미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우려’를 거의 해소하는 수준에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과 북 사이에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따라 화해와 협력,그리고 통일의길에 이미 들어서 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3자가 공조해서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볼 수 있다.

그간 진행해 온 3자공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남북관계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도 이에상응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과 일본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권고 또는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과 미·일은 ‘100년 숙적지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서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형편에 있는 것이다.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미·일 또는 3자가 공조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며,얼마전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평양방문에서,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 밝힌 것처럼,자기 국가이익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자가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저지코자 공조해왔는데 이제는 미·일이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형성된 3자공조를 계속 운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미·일이 대북정책 수행에서 안보를 빙자하여 3자공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내정간섭으로서 남북관계 진전을 발목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남북문제(통일문제)는 이제 남북정상이 합의한 대로 남북한 우리민족이 대단결하여 민족자결 원칙에서 외세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추진할 문제이며, 북한과 미·일간의 숙적관계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지 제3자가 개입할 사안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데 3자공조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의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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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2000-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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