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처리지연 실태

개혁입법 처리지연 실태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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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반(反)부패방지법·소비자보호법 등주요 정치·사회·경제개혁 법안 제·개정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인다.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사회 개혁입법= 인권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문제를 놓고 법무부 및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내년 1월9일로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를 비정부 민간기구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당정간,여야간 조율 및 명확한 입장정립이 늦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한나라당은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개폐하면국가안보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보안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법조문을 융통성 있게 해석해 인권침해요소를 최소한줄일 수 있다는 쪽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불고지죄 및 ‘정부참칭(僭稱)’ 조항의삭제에 의견을 모았으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상을 확정하지 못해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반부패기본법의 경우도 법안의 효율성 확보방안과 관련,특검제 상설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립만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민생 개혁입법=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돈세탁방지 관련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재경위 소위는 심사를 보류했다.

소위는 “금융거래의 위축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있는 만큼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자금 조사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와 민영화 절차를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보류됐다.재경위는 여야의원을 가릴 것 없이 엽연초 농가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류키로 했다.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다른 안건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위원회가열리지 못해 심의가 무산됐다.

곽태헌 김성수기자 tiger@
2000-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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