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내년부터 법원업무 대행

관악구 내년부터 법원업무 대행

입력 2000-12-07 00:00
수정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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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물 멸실등기를 위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악구(구청장 金熙喆)는 6일 건물의 철거·멸실 등을 위해 구청과법원 등기소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구청에서 법원 등기소업무인 건물멸실등기를 직접 대행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뒤 등록세와 신청수수료를 내면 지적과 직원이 등기소를 오가며 건물멸실등기를 대행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준다.

그동안은 행정기관과 법원 등기소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때문에 법무사에 처리를 의뢰,비용부담도 만만찮았다.

관악구는 건물멸실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는 건수가 연간 400건이넘는 것으로 보고 구가 직접 대행처리하면 1,600여만원의 주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2000-1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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