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기획예산 “공기업 노사 이면합의 확인되면 기관장 문책”

田기획예산 “공기업 노사 이면합의 확인되면 기관장 문책”

입력 2000-12-07 00:00
수정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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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간에 이면(裏面)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6일 한국전력,담배인삼공사 등의이면합의설과 관련,“노사 이면합의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전장관은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 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대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다룬 노사간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체협상 과정에서 그같은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장관은 또 “담배인삼공사가 명퇴신청자들에게 재취업 보장을 한 것도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기존 명퇴자들 가운데 재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구조조정을 위장한 노사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이면계약 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사례가있는지를 점검중이다.지나친복리후생비 지원이나 유휴인력을 그래도 두고 있을 경우 불이익을 줄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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