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복지부가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서다.상대가치수가제의의미와 단가계산,의료수가 인상폭,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본다.
◆상대가치수가제=현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금액별 수가체계를 진료시간,난이도 등으로 세분화한 뒤 점수화해 수가체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예를 들어 단순처치의 경우 41.16점(단가 55.4원)으로 환산,2,280원을 받도록 하고,염증을 치료할 경우 143.02점으로계산해 상대가치를 7,923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단가계산=의료행위별 1점당 단가를 55.4원으로 고시한 것은 현재의 의료비에 대한 원가 보전율이 83.7%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이를 90%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이는 시민단체로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입이 제외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시민단체는 비급여부분을 포함시키면 정부의 원가계산은 보전율이 120%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수가 인상폭=단가를 55.4원(현재 51.7원)으로 할 경우 7.08%의 의료수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의료비에 지출하는 국민부담이 그만큼 증가하는 셈이다.3,214개 항목 가운데 1,881개 항목에서 의료비가 오르지만 내리는 항목은 단 1개도 없다.시민단체에서 상대가치수가제가 ‘수가 조정’이 아니라 ‘수가 인상의 편법’이라고 반발하는배경이다.의료수가는 지난해 11월 12.8%,지난 4월 6%,7월 9.2%,9월 6.5% 인상돼,반발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향후 전망=복지부가 고시한 각 의료행위별 점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에 의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따라서 복지부는 55.4원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가를 고시하게 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상대가치수가제=현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금액별 수가체계를 진료시간,난이도 등으로 세분화한 뒤 점수화해 수가체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예를 들어 단순처치의 경우 41.16점(단가 55.4원)으로 환산,2,280원을 받도록 하고,염증을 치료할 경우 143.02점으로계산해 상대가치를 7,923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단가계산=의료행위별 1점당 단가를 55.4원으로 고시한 것은 현재의 의료비에 대한 원가 보전율이 83.7%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이를 90%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이는 시민단체로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입이 제외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시민단체는 비급여부분을 포함시키면 정부의 원가계산은 보전율이 120%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수가 인상폭=단가를 55.4원(현재 51.7원)으로 할 경우 7.08%의 의료수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의료비에 지출하는 국민부담이 그만큼 증가하는 셈이다.3,214개 항목 가운데 1,881개 항목에서 의료비가 오르지만 내리는 항목은 단 1개도 없다.시민단체에서 상대가치수가제가 ‘수가 조정’이 아니라 ‘수가 인상의 편법’이라고 반발하는배경이다.의료수가는 지난해 11월 12.8%,지난 4월 6%,7월 9.2%,9월 6.5% 인상돼,반발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향후 전망=복지부가 고시한 각 의료행위별 점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에 의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따라서 복지부는 55.4원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가를 고시하게 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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