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의료계 반발

약사법 개정안 의료계 반발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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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서명식이 의료계의 반발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회에서 최선정(崔善政)장관,의·약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에 ▲약사의 임의조제 단속지침 ▲시민포상제 규정 ▲의약품 재분류시 소위원회 규정 등이 삭제됐다며 항의,문제가 된 부분을 재검토한 뒤 5∼6일 중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서명식이 늦어진 데다 정기국회 일정이 빠듯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초로 넘어갈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한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 처벌,보건의료정책실 신설,국고 50% 지원법제화,의료계에 대한 행정·사법적 탄압 철회 등을 요구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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