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필립스와의 CRT(브라운관)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소액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LG전자 권영수 재무담당 상무는 29일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CRT 사업분리가 주총의결을 요구하는 상법상 중대한 경영사항인 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사회의결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주식매수청구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현재 CRT부문이 자산의 6%,매출의 9.5%수준이어서 일본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상법상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일본 판례는 중요 사항의 기준을 자산의 10% 이상으로돼 있다.
국내 상법에는 중요한 사업의 양수도 때 주총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증권거래법에는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출 대상이 자산의 10% 또는 매출의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법률적으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브라운관의 해외합작법인 설립 같은 영업상 중요한 계약을하면서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을 경우 시장의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않을 것” 이라고 논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균미기자
LG전자 권영수 재무담당 상무는 29일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CRT 사업분리가 주총의결을 요구하는 상법상 중대한 경영사항인 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사회의결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주식매수청구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현재 CRT부문이 자산의 6%,매출의 9.5%수준이어서 일본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상법상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일본 판례는 중요 사항의 기준을 자산의 10% 이상으로돼 있다.
국내 상법에는 중요한 사업의 양수도 때 주총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증권거래법에는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출 대상이 자산의 10% 또는 매출의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법률적으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브라운관의 해외합작법인 설립 같은 영업상 중요한 계약을하면서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을 경우 시장의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않을 것” 이라고 논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균미기자
2000-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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