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저해 불법파업 不容

개혁저해 불법파업 不容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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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전력 노조의 파업 움직임을 비롯한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관련,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또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최인기(崔仁基)행자·김호진(金浩鎭)노동·신국환(辛國煥)산자·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공공부문의 개혁을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필수 공익사업자인 한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가담자전원을 의법조치하는 한편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전력공급 중단 등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파업이 예고된 24일 오전 8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를통해 한전 노조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노조원들을설득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구조개편이 되더라도 현재의 종업원 고용은 법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중앙노동위 주재로 이날 오후부터 열린 노·사·정 3자간 특별조정회의는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수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을겪었으나 24일 새벽 들어 파업을 15일간 유보하는 절충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측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15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면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한전과 같은 공익사업장에서는 노사 양측이합의를 하지 못해 중노위가 직권중재결정을 내리면 15일 동안 냉각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한전노조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24일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파업 가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전 사원의 50%에 대해 근무 명령인 ‘청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파업시에는 전체 사원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는 ‘적색 경보’를 내리겠다면서 정전사태는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최광숙 오일만기자 bori@
2000-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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